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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B 이어 외국계 헤지펀드도 불법 공매도

블록딜 거래서 유리한 체결 위해

무차입 공매도...과징금 등 20억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가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과정서 벌인 불공정거래 개요. 그래픽 제공=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계 헤지펀드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에 이어 해외 헤지펀드의 시장 교란 행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글로벌 헤지펀드 3사에 대해 부정 거래와 시장질서 교란, 불법 공매도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20억 2000만 원과 과태료 6000만 원 부과 조치도 의결했다.

특히 해외 헤지펀드 A 사는 2019년 10월 국내 상장 D 사 주식을 블록딜하며 불법 공매도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사는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 D 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중요 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불법 공매도가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부정 거래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벌과 과징금 제재가 도입(2021년 4월)되기 이전에 있었던 행위여서 과태료 6000만 원만 부과됐다.



A 사는 D 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D 사 주식 116억 원에 대해 매도스와프 주문을 내는 부정거래를 저질렀다. 매도스와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기 위해 외국인이 활용하는 투자 기법으로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증선위는 A 사가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거래 합의 전 D 사 주식에 매도스와프 주문을 제출했다고 봤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32억 원 수준으로 판단했다.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는 또 D 사의 블록딜 가격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정보 공개 전에 D 사에 대한 1768억 원 규모의 매도스와프 주문을 제출해 체결에 성공했다. 증선위는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만큼, 정보 공개 전의 매매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3개사에 20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공매도에 대한 집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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