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 재편 역시 세제·금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위기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세제·금융 등의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됐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일몰 예정이던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또한 법 적용 대상이 기존 산업위기지역 대응·신산업 진출 등에서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목적의 사업 재편까지 확대된다. 간이합병시 절차 간소화 등 일부에만 적용되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범위는 모든 사업재편으로 넓어진다.
산업부는 “상시법 전환으로 많은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선제적 사업 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한편 기업활력법은 첫 시행 이후 427개사의 사업 재편을 지원했다. 주로 중소·중견기업과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대상이었으며, 이 같은 사업재편으로 2028년까지 약 2만 여명의 신규 고용과 37조 원의 투자 집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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