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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 초과 대출’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





은행들이 4%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취약 차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금융 당국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과 주요 은행장이 참석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4%를 넘는 이자를 1년간 부담할 경우 이자의 90%를 환급받게 된다. 환급액 산정 시 대출금은 2억 원을 한도로 하며 최대 환급액은 300만 원이다. 환급 기준일은 이달 20일이다. 부동산임대업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령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1년간 5% 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은 자영업자라면 180만 원(2억 원×(5-4%)×90%)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라면서 “3월까지 지원 대상 50%에 이자를 환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통해 약 187만 명의 사업자가 1조 6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차주당 평균 85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은행들은 이자환급과 별도로 4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료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서민금융기관에 재원을 일부 출연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별로 2000~3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기준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이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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