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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10억→50억원으로

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기재부 전경. 서울경제DB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기재부는 과세기준 상향에 대해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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