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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어 KT·LGU+도…LTE 요금제로 5G폰 쓴다

KT 22일·LGU+ 내달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단말기 제한 폐지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을 쓰는 이용자도 이제 이동통신 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지난달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관련 이용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이달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22일부터 기존 및 신규 가입자가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5G나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지난달 23일 가장 먼저 이같은 가입 제한을 폐지한 SK텔레콤과 이번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전산작업 등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19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제껏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통해 5G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저렴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자금제 단말기를 따로 구매해 유심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했다.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이 5G 전용인 만큼 사실상 소비자에게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통신사의 약관 개정을 유도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KT 기준으로 LTE 요금제는 월 8만 9000원에 속도 제한 없이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온(ON) 프리미엄’이 대표적이다. 5G 무제한 요금제는 혜택에 따라 월 8만~10만 원인 만큼 소비자들이 혜택에 따라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TE 요금제는 상대적으로 고가와 저가 사이의 중간 가격대 상품이 적어 오히려 5G보다 불리한데, 최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LTE 요금 인하를 통해 이 문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대로 LTE 스마트폰을 쓰는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5G 요금제는 만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저렴한 LTE 스마트폰과 5G 청년 요금제를 결합해 실속을 챙기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KT는 청년 가입자의 5G 데이터를 2배로 늘리는 ‘와이(Y)덤’ 혜택을 제공 중이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요금 25% 할인 혜택이 있는 선택약정을 1년 단위로 미리 예약해 갱신할 수 있는 내년 3월 29일부터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또 내년 1분기 내 3만 원대의 저렴한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유도하는 등 앞서 발표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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