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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외이사가 미공개정보로 수억원 챙겨

자사주 취득 정보 알고 부부가 함께 주식 매수

증선위, 檢 통보…"매매 차익도 회사에 반환"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연합뉴스




회사 자사주 취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을 챙긴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사외이사 A씨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또 A 씨의 ‘소유 주식 보고 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 매매 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 씨는 회사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다. 증선위는 A 씨가 이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직접 관여하면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봤다.

A 씨는 수십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상장사에서 다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나아가 감사위원장 직무도 수행했다.

증선위는 “사내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준법 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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