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결혼·출산시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세법 국회 통과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부모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 간 50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비과세 증여액까지 고려하면 양가 합산 최대 3억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