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 등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임시 제2차 증선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BNP파리바 홍콩 법인과 수탁 증권사인 서울 소재 BNP파리바증권, HSBC 홍콩 법인 등 3곳이다. 부과 금액만 총 265억 2000만 원으로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 규모다.
당국은 기관별 과징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BNP파리바에 약 110억 원, BNP파리바증권 80억 원 안팎, HSBC는 7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 홍콩 법인의 경우 고의적 불법 공매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들여 갚고 차익은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부터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투자 행위로 분류되지만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101개 종목을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400억 원가량의 무차입 공매도를 저질렀다. HSBC 홍콩 법인 역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증선위는 이들이 모두 자사의 거래 방식이 한국 증시에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현재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외국 투자가들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 행위가 발견돼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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