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대용량의 전기 공급을 실제 사용 시점보다 미리 요청하는 수요자는 해당 장소의 토지·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력 실수요자가 아닌 이들이 대규모 전기 공급을 신청하는 이른바 허수 수요를 막아 전력 선점 경쟁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대용량 전력 사용을 신청하는 ‘전기 사용 예정 통지’ 단계에서 토지·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5000㎾(킬로와트) 이상인 대용량의 전력 사용 신청 단계가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가능했다. 이에 신청자가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전력 선점에 성공한 신청자가 확보한 전력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기도 하고, 실수요자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부작용도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수요가 몰리는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수도권에 전력 공급이 한정돼 있다 보니 전력을 빨리 공급받기 위해 무조건 많이 전력을 신청했다”면서 “데이터센터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전력 공급을 먼저 하는 가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7월 한전이 ‘데이터센터 전기 공급 실태 특별 감사’에 나선 결과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예정 통지 1001건(2020년 1월~올 2월) 중 678건이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적발된 허수 신청자 중 대다수는 운영이 아닌 부동산 개발 이익 등의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