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를 보유할 경우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5%상당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시켜 성실 납세 문화를 확대하겠다는 목표에서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국세청는 26일 세금포인트를 온라인 할인 쇼핑몰 외에도 행복한 백화점과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5%상당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할인 쿠폰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도 업무협약을 마쳐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는 관람료 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인천 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을 비롯해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와 소액체납자의 재산 매각 유예와 같은 세정지원 등 세금포인트 혜택을 받을 곳을 13곳까지 확대했다. 올해 이 같은 노력으로 정책 개선 평가를 받아 2023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제민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