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00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당초 계획 보다 빠른 내년 11월 중순 입주를 확정했다. 시공사업단과 조합간 합의를 거쳐 1.5개월 가량 공사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이다. 입주일이 당겨졌지만 분양권 거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전무한 상황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오는 27일 공사기간 단축과 추가 공사비 감액 등을 확정하는 임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 안에 따르면 당초 2025년 1월 준공 예정이었던 둔촌주공의 공사기간은 1.5개월 가량 단축됐다. 이로써 입주일은 2024년 11월 중순이 될 예정이다. 조합은 “시공사업단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했고 11월 중순께 준공 인가를 받고 입주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며 “이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는 약 90억 원이고 입주기한은 변동없이 2025년 3월로 유지해 입주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4~5개월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추가 공사비 감액합의안의 의결도 예정돼 있다. 둔촌주공 조합은 최근 시공사업단과의 추가 공사비 감액에 합의했다. 현금 1400억 원을 감액해 조합원 세대당 평균 약 2276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총 가구수가 1만 2023가구에 달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일 변경에 따라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올해 11월 기준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산정한 결과 2024년 2만5000가구, 2025년 6만400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은 2020년~지난해 대비 1만에서 3만 가구 이상 적은 수치로 역대 최저 규모다. 이런 가운데 1만 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내년 11월 입주하게 될 경우 내년 말에 입주 물량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셈이다.
입주일이 당겨졌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분양권 거래는 전무한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해당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양권 거래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은 ‘실거주 폐지’ 무산에 ‘입주 시 잔금조건’을 내건 조합원 입주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2주간 10여개의 입주권이 해당 조건으로 거래됐다”며 “해당 조건을 내건 입주권이 일반 물건과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둔촌주공 입주권 시세는 84㎡기준 18~21억원으로 분양가보다 5억 원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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