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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죄 아니다" 탄원서 낸 조국 지지자들…뭐라고 썼나 보니

“조국 자녀들, 청춘 다 바쳐 얻은 모든 것 포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외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지지자들이 이들을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보낼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녀 인턴 증명서 조작 등은 일종의 관례로 중형에 처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고 호소했다.

26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조국·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 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탄원서 문서를 소셜네트워크(SNS)에 공유하며 시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탄원 동참 시민은 사흘 만에 4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근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기획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도 해당 탄원서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주최 측은 탄원서를 통해 “존경하는 김우수 재판장님과 김진하·이인수 두 분 판사님께 올린다”며 “조국·정경심 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며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 가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멸문지화의 유례없는 고초를 당해 왔다”면서 “검찰력이 총동원돼 가족의 수십 년 치 과거에 대한 강도 높은 초정밀 압박 수사가 진행됐는데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뿐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내외가 잘못의 크기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원인들은 “자녀의 고등학교 체험활동증명서 관련 혐의는 대학입시에서 일종의 ‘관례’다”며 “그것이 과연 중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무거운 범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들의 두 자녀도 1심 선고 후 학위와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통상적인 관례였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증명서로 얻은 이익이나 지위를 버림으로써 청춘을 다 바쳐 얻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며 “자신들의 행위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너무 과한 형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두 피고인은 사건 시작 후 지금까지 법정 안팎에서 여러 차례 깊은 자성의 뜻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도 헤아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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