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의사…“신청 접수 준비 끝”

출처=셔터스톡




홍콩 증권거래위원회(SFC) 통화청(HKMA)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 접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FC와 HKMA는 가상자산 선물·현물 ETF 승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가상자산에 엄격한 정책을 시행 중인 중국과 반대되는 행보다.



규제 당국은 현물 ETF가 승인되면 SFC가 허가한 VATP나 금융기관에서 거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탁업도 라이선스를 취득한 VATP나 당국의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TF의 액면가와 기초 자산 가치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산운용사의 환매 방식으로 현물·현금이 모두 허용된다. 또 운용사는 가상자산의 실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VATP의 거래량을 기반으로 지수를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규정을 제정한 홍콩은 지금까지 가상자산 기업을 적극 받아들이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협력을 장려했다. 지난 6월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허가제를 시행해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방했다. 일각에선 홍콩의 선거를 통제하려는 중국의 행보에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자 혁신을 위해 정부가 가상자산 장려책을 펼친다고 내다봤다.

미국에선 비트코인(BTC)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BTC 현물 ETF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며 마지막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다음 달 10일 아크인베스트·21셰어즈가 공동 제출한 BTC 현물 ETF 심사가 예정됐으며 SEC는 같은 달 15일까지 블랙록, 위즈덤트리, 반에크 등의 BTC 현물 ETF 신청서를 검토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