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1,300여 건의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6월 발족해 내년 출범 5년을 앞둔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통신서비스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올해 1300여 건을 포함해 누적 4000여 건 이상의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조정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또 통신품질 분쟁 사건의 경우 신청인 실거주지의 현장측정을 실시해 통신품질 관련 분쟁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분쟁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100선 사례집도 내년 1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관련 절차 모두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통신분쟁조정위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 최접점의 법정기구”라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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