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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ELB, 예금자 보호 안돼…투자 유의”

금감원 "증권사 파산 시 원리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제공=금감원




높은 약정 수익률로 연말 퇴직연금 상품으로 인기를 끄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투자에 유의하라는 경고음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파생결합사채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B는 기초 자산인 주가 지수나 개별 주식 가격 움직임에 따라 이자 수익 등이 정해지는 파생결합사채의 한 종류다. 연말 퇴직연금 상품 만기를 앞두고 고수익 상품을 찾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ELB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투자금도 증권사(발행사) 고유 자산과 분리되지 않아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수익 발생 조건이 달성되더라도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ELB가 우량한 기초자산을 편입했더라도 원금 상환 가능성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ELB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량 기업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지만 최종 원금 상환 여부는 증권사의 지급 능력에 달려 있다. 중도 환매를 할 경우 상환 비용이 차감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ELB는 기초 자산의 손익 구조 내역과 증권사 신용등급, 유동성 리스크, 지급 여력 등을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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