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실질적 지배자이지만 국내에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가 없는 김범석 쿠팡 의장의 경우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동일인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의 사실상 지배자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된 각종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그간 명확한 기준과 규정 없이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기본 원칙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다.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으로 판단돼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집단 범위의 변화가 없고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 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그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과 그 친족이 국내 계열사와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거래가 없으면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집단 지정 전 기업 측에 동일인을 잠정적으로 확정·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시발점이 된 김 의장은 이번에도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온다.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며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컸다.
하지만 공정위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고 섣부른 지정 시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의 경우 국내 계열사에 대한 지분이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나 계열사와의 자금대차·채무보증 존재 여부 등 새로 파악해야 하는 사실 관계가 있어 현재로서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통상 당국의 한 관계자는 “내·외국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통상 마찰에 대한 목소리는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동일인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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