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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합의 불발되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중기업계 "대규모 폐업 속출 우려"

■안갯속 50인 미만 중대법 유예

해 넘긴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에 업계 고심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

“적용 유예 위해 야당 의원 설득 적극 나설 것”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중기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관련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해를 넘기면서 다음 달 27일 법안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1월 9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열릴 수도 있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에 통과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영세한 기업환경 탓에 아직 준비가 안된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 법안이 시행 될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내년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다음 달 열리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도 상정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당정협의처럼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2년 유예가 된다면 2년 후에는 도입하겠다며 야당 의원들 설득에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부족으로 인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기 미흡한 상황이라 2년 유예라는 연착륙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각종 정책적 지원과 업계 호소에도 ‘미흡하다’라고만 하는 야당 태도에 답답한 심정”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고용 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한다’는 기업은 16.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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