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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태영 협력사' 지원땐 부실나도 면책

◆금감원, 대출상환 유예 등 주문…'특례 적용' 긴급처방

PF위기 건설업 전이 차단 특단책

여신 축소·추가 담보 자제 당부도







금융감독원이 태영건설 협력 업체에 자금 지원을 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금융사들에 대해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신청 여파로 은행이 이들 협력 업체의 자금줄을 죌 경우 건설 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태영건설 협력 업체 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국내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저축은행·신협·농협·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를 축소하거나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에 당부했다. 또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협력 업체는 은행 자체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을 1년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체 매출액에서 태영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업체가 대상이다.

당국은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협력 업체도 선별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협력 업체에 신규로 내준 대출 등이 향후 부실화되더라도 특례를 적용해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 기한의 연기 등 금융 지원 업무는 면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정부의 태영건설 대응 방안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은 규정상 면책에 해당된다”면서 “은행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협력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현재 581개 협력 업체와 5조 8000억 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10월 말 기준 태영건설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권 여신 규모는 7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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