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이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돼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2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소속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과 주식·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이 기준이 기존에는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였는데, 내년부터는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로 조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이 5%를 초과하더라도 그 액수가 5억 원 미만이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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