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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령 농업인 은퇴 유도…'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농림·수산

고령 농업인 은퇴 유도하고 청년에 농지 제공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해야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1.7배 확대 지원

경남 거창의 추수가 끝난 논. 서울경제DB




내년부터 6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0년 간 직불금을 주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도입된다. 인력난을 겪는 외식업계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 부문 주요 내용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내년 2분기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새로이 도입된다.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내년부터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된다. 전국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은 외국인 주방보조원을 구할 수 있다.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내년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규모를 올해 233만명에서 내년 397만명으로 1.7배 확대 지원한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에 완두, 녹두, 잠두, 팥과 옥수수가 추가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고 옥수수는 ha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양식장 임대사업 실시=내년부터 청년, 귀어인의 어촌 사회 정착을 위해 양식장 임대 사업을 진행한다.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해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인력에 다시 임대하고 임대료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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