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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금 300만원 이상 받으면 갱신 시 순보험료 3배 더 낸다"

생·손보협회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소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7월부터 시행

300만원 이상 보험금 탈 경우 갱신시 순보험료 3배 더 붙어

내달 17일부터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시범 시행

연금저축 저율분리과세 기준 1200만→1500만 상향





내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규모에 따라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직전년도에 300만원 이상 비급여 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갱신 시 순보험료의 3배에 해당하는 할증료가 붙어 부과되는 식이다. 내년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연금 저축 등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영향이 큰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31일 소개했다. 가장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만한 부분으로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됐다.

협회가 소개한 차등안에 따르면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되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순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3배 할증이 된다고 해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3배 더 많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즉 영업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 할증 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 부문을 뺀 순보험료다. 예컨대 가입자가 납부하는 올해 영업보험료 1만 2000원, 순보험료 1만원인 가입자가 직전년도에 300만원 이상 비급여 의료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내년 보험을 갱신할 때는 순보험료에 할증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영업보혐료의 4배인 4만 8000원이 아니라 4만 2000원이 된다. 다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되며 전년도 받았던 비급여 보험금은 매년 갱신돼 다음해 보험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내달 19일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아우러 내년 3월부터 기업과 병원 등에서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며 7월부터는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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