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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약 만기' 인천 빌라 86%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집슐랭]

■집토스 분석

전세보증 가입한도 공시가 126%로 뚝

서울은 63%·경기는 66% 가입 안 될듯

전세사기 서울 강서구도 85%에 달해





올해 전세계약 갱신 예정인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의 66%가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천은 86%가 가입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갱신 계약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 체결된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2024년에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이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갱신 계약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했으나, 2024년부터는 90%로 가입 요건이 강화됐다. 강화된 전세보증보험 기준을 적용하면 빌라는 전세보증보험 최대 한도가 공시가의 150%에서 공시가의 126%(공시가의 140%×90%)로 대폭 낮아진다. 만약 오는 3월 발표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0% 하락할 경우, 수도권에서 가입 불가한 갱신 계약은 7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63%, 경기도 66%, 인천 86%의 만기 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증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금천구(87%)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에서는 계양구(92%), 경기도에서는 이천시(8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각각 85%와 75%의 전세 갱신계약이 동일 전세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 용산구(11% )와 성동구(29%), 강남구(43%), 서초구(44%)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16%), 성남시 분당구(21%), 성남시 중원구(36%)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입 불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입 불가 비중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대부분의 빌라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향후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전세계약의 만기를 맞는 임대인들은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여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게 전세가를 낮추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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