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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피의자는 57년생 남성…"죽이려고 했다" 진술

57년생 남성 김 모 씨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인터넷서 흉기 구입해…죽이려고 했다" 진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왼쪽 목 부위 피습을 당해 바닥에 누워 병원 호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김 모 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는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2일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은 57년생 남성”이라면서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 날 길이 13㎝의 칼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충남에 거주 중인 김 씨의 당원 여부, 직업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한전망대 시찰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싸인을 해달라고 외치며 다가간 뒤 흉기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상의 재킷에 길이 18㎝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꺼내 이 대표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대표는 차량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던 중 김 씨의 공격을 받았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면서 쓰려졌고, 김 씨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우발 상황 및 인파 관리를 위해 현장에 경찰 41명이 배치해 대기하고 있었다”면서 “(이 대표의) 바로 옆에 있던 당직자가 즉시 제지했고 현장 경찰관이 합세해 (김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씨는 애초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서는 입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이전에 김 씨가 저질렀던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은 현재 수사 중”이라면서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68명 규모의 수사 본부를 설치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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