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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 젤리·초콜릿 조심하세요”…관세청, '대마 성분' 제품 주의 당부

관세청, 대마 성분 제품 구입 주의 당부

관세청에 적발된 대마 성분 함유 제품들. 사진 제공=관세청




관세청이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 제품에 대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을 비롯해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 받는다. 실제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THC, CBD, CBN)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국내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고,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다”며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해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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