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자본금 분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회사법 개정안을 7월부터 전면 도입한다. 지난해 반간첩법을 개정해 외국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 데 이은 조치로 가뜩이나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회사법 개정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달 29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6차 회사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화사는 “회사의 조직과 행동을 규제하고 회사·주주·직원 및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며 사회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회사법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 제도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를 두도록 강제했다.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포스코 등 중국에 진출한 주요 대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노동이사는 노동조합 추천을 통해 임명된다. 회사 경영에 노조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22년 8월 4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으나 민간 기업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유한회사 사원 실권 제도도 담고 있다. 신규 법인은 5년 내에 자본금을 모두 완납하도록 강제했다. 기존 유한회사는 5년 내 자본금 완납을 유도하되 필요시 규제 당국이 즉시 납입을 강제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로 통상 10년 이상에 걸쳐 자본금을 분납하고 있는 만큼 자본금 납입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유기업과 빅테크 등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국유기업 조항에는 ‘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국유기업 전반에 당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자본 조달 수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단독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수권자본 제도가 대표적이다. 차등 의결권, 양도 제한 주식 등의 발행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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