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한앤코는 3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남양유업을 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홍 회장 측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발표했다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후 홍 회장은 5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지분53.08%를 주당 82만 원에 한앤코에 전부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홍 회장이 이에 불복하면서 한앤코가 약 2개월 뒤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