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위한 올해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고 관리 및 활용하는 제도다. 이미 금융, 공공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서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전송 인프라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배정했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송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약 15억 원을 배정했다.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전송기술 규격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별로 실제 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에도 75억 원을 배정했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자신의 전송요구 현황과 전송이력을 관리하고, 전송요구 중단 및 전송정보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다음달 중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내년에는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을 올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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