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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제도' 준비예산 152억원 확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 25억 원 지원

전송인프라 및 마이데이터 지원플랫폼 구축에 각각 15억 원·75억원 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위한 올해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고 관리 및 활용하는 제도다. 이미 금융, 공공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서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전송 인프라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배정했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송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약 15억 원을 배정했다.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전송기술 규격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별로 실제 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에도 75억 원을 배정했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자신의 전송요구 현황과 전송이력을 관리하고, 전송요구 중단 및 전송정보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다음달 중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내년에는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을 올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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