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류 면허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전통주 주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해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 운영하고,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해 시장 전반의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류 도매와 유통 등에 관한 면허 발급 기준을 완화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면허 사업인 주류업의 특성 상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갖춰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소매업 유통도 제조사가 직접 할 수 없고 면허를 받은 중간도매업자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면허라는 규제를 완화해 주류 거래 질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통주 주세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세 신고 시 가격에 주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전통주는 판매 채널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다보니 실무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소주는 메이저사의 출고가격이 도매가로 정해져 있어 주세 신고가 간편한 반면 전통주는 도매, 통신판매, 소비자 직접판매 등 경우에 따라 출고가가 다양하다.
금융권에서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가계신용대출에 한해 이뤄지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이용 대상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로 넓히는 것이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해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을 막는 방안도 마련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소비자 간의 상생 협력은 적극 지원한다. 플랫폼 상생협력의 논의대상과 기한을 제시하고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정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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