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했지만 국회 관문 통과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민생경제 안정과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정책 상당수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국회 의석수상으로 정부 여당의 추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 등을 포함해 모두 12개의 입법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12개 입법과제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이 6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개로 세법이 전체 경제정책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행에서도 50여 개의 개정 사항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부 입법 과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새로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기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니 관광단지’ 활성화 대책 역시 관광진흥법을 손질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책도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PF 정상화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제외 소형, 저가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다세대·다가구 지원책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바꿔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 설득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더구나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아 의원들이 의회보다는 지역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상임위원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어렵사리 상임위가 소집되더라도 ‘총선용’ 개정이라며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4월 총선 이후에도 개정에 나서기는 만만찮다. 여야 대치 속에 통상 원 구성에만 2개월 이상 걸려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7월에나 22대 국회가 개원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는 8월 임시국회일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 정책 집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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