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복궁 낙서 테러’ 관련자에게 복구 비용 최대 1억 원 모두를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했다. 국가유산(문화재) 훼손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면서 재발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재청은 4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및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담장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한 후 19일 만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브리핑에서 “문화유산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8일 동안 낙서 제거 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작업 기간을 계산한 연인원은 234명, 하루 평균 29.3명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팀 세척기, 레이저 세척기 등 장비를 빌리는 데 946만 원이 쓰였고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장갑·작업화 등 용품 비용으로 1207만 원이 든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존 처리를 담당한 전문 인력과 가림막 설치를 담당한 직영 보수단의 인건비·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1억여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붙잡힌) 10대 미성년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청구가 실현될 경우 2020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 후 첫 사례다. 문화재청은 “현재 전체 복구 과정의 80%는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당분간 표면 상태를 살펴본 뒤 4월 이후에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훼손 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경복궁의 야간 순찰을 8회로 확대하고 외곽 담장 주변을 비추는 CCTV는 14대에서 20대를 추가해 34대로 늘릴 방침이다. 창덕궁 21대, 창경궁 15대, 덕수궁 15대, 종묘 25대, 사직단 14대 등까지 포함하면 2025년까지 주요 궁궐·종묘·왕릉에 총 110대의 CCTV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화재에 취약한 목조로 만들어진 국가지정문화재 522개 중 11%에 달하는 55개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문화재 보호·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목조로 제작된’ 국보·보물·국가민속·사적 등 국가 지정 문화재 522개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46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분류 중 국가 민속 문화재의 CCTV 구축이 가장 낮았는데 193개 중 158개에 불과했다. 구축률은 82%다. 유명 문화재인 경북 경주시 소재의 경주 미추왕릉도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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