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개월 동안 지옥"…학원서 수업 받던 고2에 '길거리 음란행위' 누명 씌운 경찰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한 고등학생이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써 3개월 간 고통에 시달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일 밤 9시 30분께 울산 중구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하의를 탈의한 채 음란행위를 하다가 시민에게 적발됐다. 현장을 발견한 시민이 범인을 뒤쫓았지만 잡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당시 A군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8월 3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하지 않았냐. 부모님하고 함께 경찰 조사받으러 와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군 부모는 "우리 아들은 그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다. 아들이 절대 그 사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담당 경찰은 "나도 수사 30년 이상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애가 스트레스받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설득해 봐라"라며 자수를 권유했다고 한다.



결국 A군 부모는 A군이 학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집까지 오는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직접 증거를 구했다. 또 학원 강사와 친구들도 "A군은 9시 30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군 부모는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학원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가서 범행 장소를 가지 않았으니 조금 봐달라"라고 했더니 담당 경찰은 "아 그걸 제가 왜봅니까"라고 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A군이 참 용의주도하네요. 학원 수업 도중에 나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갔을 수 있다"라고도 했다고 한다.

결국 A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군과 실제 범인의 인상착의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9시 36분께 학원에서 하원 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던 점도 불기소의 이유였다.

A군 부모는 "3개월 동안 지옥 속에 살았고 올해 아들이 고3인데 동네에 소문도 났다"고 호소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에게 진위를 묻기 위해 제작진이 연락했지만, 경찰 측은 "담당자가 현재 출장 중이고, 언제 복귀할지 모른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