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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아담대 갈아타세요"

◆9일부터 서비스

10억 이하·한도 증액 불가

전세대출은 31일부터 가능

연합뉴스.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구축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9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로 확대된다. 31일부터는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금융 당국은 무분별한 대환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증액 대환, 신규 대출 시행 6개월 이내 대환 등은 제한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신용대출 차주만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로도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련 가계대출 잔액은 주담대 839조 원, 전세대출 169조 원 등 총 1008조 원에 이른다.

이 중 대환이 가능한 대출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10억 원 이하의 아담대와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잔금·중도금대출,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대출, 연체 대출, 법률 분쟁 상태의 대출 등은 불가능하다. 또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담대는 기대출 실행 6개월 뒤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넘어서기 전까지 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10억 원 초과 대출은 시행 초기 수요·안정성을 고려해 제외했지만 추후 필요시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6개월·3개월 등 조건을 추후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액 대환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되며 약정 만기도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만 설정 가능하다. 예컨대 30년 만기, 금리 5%로 총 3억 원의 아담대를 받은 차주가 5년간 9660만 원을 갚은 뒤 남은 잔액을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만기 역시 최대 30년까지로 설정해야 한다. 한도 역시 최초 대출액에서 상환 금액을 뺀 2억 340만 원이 된다. 전세대출 역시 기본적으로 한도 증액이 불가능하지만 전세계약 갱신으로 인해 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 증액 대환을 할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아담대의 경우 은행 18개사, 보험사 10개사, 제2금융권 4개사 등 총 32개사, 전세대출 인프라에는 은행 18곳, 보험 3곳 등 총 21곳이 참여한다. 아담대 대환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핀크·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 등 7개사에서, 전세대출 대환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4개 플랫폼에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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