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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산업 또 148억 횡령에 거래정지

지난해 70억 원 이어 재차 발생

연합뉴스




지난해 70억 원 대 횡령 사건이 있었던 자동차 부품 코스닥 상장사 아진산업(013310)이 이번에는 148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진산업은 전 직원인 정모 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아진산업 거래를 정지했다.



아진산업은 2022년 5977억 원의 매출과 46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5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607억 원이다.

회사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제출한 고소장 관련 고소금액 약 70억 원은 이번 발생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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