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다달이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 7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됐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떨어졌다.
그렇지만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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