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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에…농식품장관 "식당 등을 위해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예정"

2027년부터 개식용 사실상 금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 “동물 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육견업계와 국민의 협조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이 사실상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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