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주문’ 방침을 세운 카페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 카페에서 쫓기듯이 나와야 했다는 한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 A씨, 장모, 아내, 아들 총 4명이 새해를 맞아 절에 있는 카페에 들렀다.
속이 불편했던 장모를 제외한 A씨 가족은 음료 3잔과 케이크 2개를 시켰고 총 3만7000원 어치 메뉴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후 준비된 음료와 케이크를 받으러 간 계산대에서 A씨는 당황했다. 사람은 네 명인데 포크는 3개만 있었기 때문. A씨는 카페 측에 “포크를 하나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카페 원칙 상 음료를 3잔만 주문하셔서 포크를 더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직원의 말에 A씨는 그냥 자리로 돌아왔지만 곧 다른 직원 한 명이 다가와서는 “4명인데 음료를 3잔만 주문하셨다”며 “한 잔 더 주문하셔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직원에 “장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음료 대신 케이크를 주문했다”고 했으나 직원은 “1인 1음료 주문이 원칙이다. 케이크만 주문하신 경우 가게 내부에서 드실 수 없으니 나가서 드시라”고 단호히 말했다. 결국 A씨 가족은 음료와 케이크를 모두 포장해 카페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전했다.
최근 1인 1잔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샤크라 출신 가수 황보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다가 음료 4잔보다 비싼 팥빙수를 시켰으나 인원수를 맞춰 시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결국 황보씨는 1인 1메뉴를 주문하기 위해 빙수와 커피까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일부 카페의 1인 1잔 원칙에 대해 “1인 1잔 원칙은 알지만 융통성이 없는 것 같다”, “1인 1잔 획일적 적용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음료보다 더 비싼거를 시켰는데 무조건 먹고 싶지도 않은 음료를 추가로 시키는 건 불합리하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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