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비율을 지난해 20~50%에서 50~80%로 확대하고, 전체 지원 규모도 2만 5000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수액 고시에 따른 월 보수액 기준 1등급(182만 원)과 2등급(208만 원)의 경우 각각 4만 950원과 4만 6800원인 월 보험료를 80% 지원 받아 각각 8190원과 9360원만 납부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등급과 4등급은 60%를, 5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든든한 생계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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