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요 앱 5000개, 개인정보 보호법 미준수 69.5%

2022년 80.2%에서 약 10.7%포인트 개선

주요 의무 위반 사항 필요하면 조사 착수

유관기관과 협력 통해 계도 조치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69.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80.2%에서 약 10.7%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9개 점검항목 중 한 개라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미준수로 분류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일부 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및 파기 절차 관련 안내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절차 등을 가시성 높게 안내할 필요성도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관련 사항은 확실하게 정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 개별‧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대다수 앱에서 사전동의 절차도 준수했다.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발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