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주(酒)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고 11일 밝혔다.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변경해 세금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앞서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이달부터 적용됐고 발효 주류와 기타 주류가 2월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주는 700㎖ 기준 4196원의 출고 가격이 242원 낮아져 3954원이 된다. 대표적 청주인 백화수복은 가격이 242원, 청하도 96원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소비자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주류와 더불어 캠핑용 자동차도 4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돼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진다. 공장 반출 가격이 8000만 원인 자동차의 소비자가격은 53만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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