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니켈·코발트·망간 비율 8대 1대 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 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다. 리튬 이차전지는 양극활물질과 음극활물질, 분리막, 전해질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양극 활물질, 및 양극 활물질의 제작 방법과 관련한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스마트폰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산 스마트폰용 이차전지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CM811 양극재 조사는 LG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NCM811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해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차전지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특허권 등 지재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무역위는 이날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향후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당사자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