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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받던 8살 아들 왜 죽었나" CCTV 요구하자…병원 "녹화 안 됐다"

병원 “부서 간 소통 오류로 CCTV 녹화 되지 않아…경찰 수사 적극 협조”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전신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은 8세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보호자는 수술 전 폐쇄회로(CC)TV 촬영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이 사고 후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KBS는 “지난달 22일 선천성 안검하수 수술을 받던 A군(8)이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고열증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악화해 나흘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유족 측은 2주 전 작성한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서 등을 근거로 병원에 CCTV 열람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유족에게 “그 당시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CCTV 녹화 옵션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 오류로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의 요청을 거절했다.



유족은 “오히려 기도 삽관을 할 때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해서 (수술 전에) 물어봤는데 ‘수술실 CCTV도 다 돌아가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다’고 했다”며 “의사들이 최선을 다한 게 맞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보기를 원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병원 내 일부 CCTV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실제 녹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수술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촬영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병원 측은 의도적으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영상을 삭제한 것이 아니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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