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인도 아닌데…"'전투조끼' 착용하라" 지침에 뿔난 군무원들, 무슨 일?

군무원들 불만 폭주…군인 외에는 군복 착용 할 수 없어

군무원 A씨가 육대전에 제보한 사진.




군인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군무원들에게 군이 혹한기 전투조끼 착용 지침을 내려 군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0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육군 제39보병사단에서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A씨 제보가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일 작성된 ‘2024년 혹한기훈련 간 군무원 복장 착용’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군은 이번 혹한기 훈련 때 군무원 복장 지침이 내렸는데 현역 군인들이 착용하는 전투조끼를 입으라는 내용이다.

A씨는 “현역용 장구류를 군무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다 회수하니, 이런 식으로 훈련 때 한시적 지급한다”며 “평시 지급은 불가하니 훈련할 때 지급하고 훈련 끝나면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훈련 때 지급한다.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제보한다”고 전했다.

그의 지적대로 국군조직법 제16조1항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2항도 군인과 별개로 군무원을 특정직 공무직에 포함하고 있다. 군복단속법 제9조1항에 따라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지 못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