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티커 붙였다고 출구 막고…"차에 손 대면 불 질러" 협박한 차주 '공분'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출구를 가로막은 차량. 사진=보배드림 캡처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단지 차량 출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의 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과 사진을 올려 현재 상황을 알렸다.

그는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어제(13일)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 1대가 아파트 단지 차량 출구 2개 차로를 가로로 막아 세운 모습이다.

차주는 단지 측에 “다음날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며 “차에 손 대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돼 불법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