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딸뻘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께 지구대를 찾은 2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메시지에는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긴 상황이었다.
A 경위는 "B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며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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