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대출 연체자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신용 회복 후 15만 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5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전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및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26개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했거나 올 5월 31일까지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약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NICE 기준 평균 39점 상승해 대환대출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 단장은 “추가로 15만 명이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인 645점을 충족하게 되고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인 863점을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 원을 연체했다가 최근 전액 상환한 50대 프리랜서 A 씨는 연체 기록으로 인해 금융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번에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A 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가 낮은 타 금융사의 대출로 갈아타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 연체의 기준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CB사)에 등록된 연체액 기준 2000만 원 이하로, 각 건별로 진행된다. 단 연체 일수가 90일을 초과한 장기 연체자는 대출 원금이 2000만 원을 넘길 경우 ‘신용 사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연체 일수가 90일을 넘기면 CB사와 신정원에 기존 이자 연체액에 더해 원금 정보까지 넘어가기 때문이다.
가령 C 씨가 2500만 원을 빌렸다가 4개월 동안 300만 원을 연체했다면 90일을 넘겼으므로 CB사에는 2800만 원이 연체액으로 등록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신용 사면의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C 씨는 신용 사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자신이 신용 사면 대상인지는 CB사 등이 구축할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이르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권은 3월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전액 상환했음에도 금융회사 오등록 등으로 신용 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정정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