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사진)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다. 임종윤 사장은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이다. 한미·OCI 통합 발표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수차례 예고한 가운데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차남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사장도 뜻을 같이했다. 한미약품그룹의 모녀와 장·차남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은 이날 임종훈 사장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OCI 통합 발표 이후 양 사의 통합에 공개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해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임종윤 사장이 동생인 임종훈 사장과 함께했다는 점이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9.91%, 임종훈 사장은 10.56%를 보유하고 있다. 두 사람의 지분을 합하면 20.47%에 이른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11.66%)과 여동생인 임주현 사장(10.2%)의 지분을 합친 21.86%와 비슷한 수치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임종훈 사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11.52%)의 지분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임종훈 사장을 우군으로 확보한 것이다.
임종윤 사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주도로 이뤄진 한미·OCI 통합 과정에서 오너 일가이자 주요 주주인 본인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관련 법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여동생인 임주현 사장과 이우현 OCI 회장이 각자 대표를 맡게 되는 상황에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위법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앞서 임종윤 사장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적 타당성 검토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적 타당성과 절차적 타당성 검토에 수개월이 걸리는데 의사 결정이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법적인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일단 한미·OCI 통합 작업에 제동이 걸린다. 한미·OCI 통합이 부당하다는 임종윤 사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임종윤 사장은 양 사 통합의 절차적 문제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한미약품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남인 임종훈 사장과 신동국 회장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본인이 경영하는 계열사를 통해 추가 지분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송영숙 회장과 여동생인 임주현 사장에 힘이 실린다. 한미·OCI 통합 과정에서 남은 상속세 문제를 마무리하고 신약 개발 동력도 탄력을 받게 된다. 한미약품 측은 이번 통합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글로벌 계약사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는 입장이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OCI 통합이 OCI그룹에는 득이 될지 몰라도 한미약품 측에서는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다. OCI홀딩스는 2022년 2월 상속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광약품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10.9%(774만7934주)를 1461억 원에 사들였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 투자를 통해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한미약품과 통합하며 한미약품의 연구개발(R&D) 역량과 부광약품의 중추신경계(CNS) 파이프라인이 더해지면 시너지가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미약품 측은 이번 통합을 통해 신약 개발 동력을 확보하고 OCI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남아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동남아 시장은 대표적인 ‘파머징 마켓’으로 꼽히고 있지만 약가 문제 등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아 여전히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또 제약 영업이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 사업망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종윤 사장은 “향후 사업 계획 등의 검토가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통합은 동네 분식집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미약품그룹 측은 임종윤 사장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는 임종윤 사장의 주장에 대해 통합 계약이 이뤄질 당시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다음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대한 여러 이견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보였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이뤄졌을 당시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사회 결정이 있었고 3남매가 각자 경영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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