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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신규사업 20개사 ‘덜미’…바이오·2차전지 등 투자주의보

금감원, 신규사업 불공정거래 집중조사 결과

코스닥 상장사 90%…절반이 상폐·매매거래정지

금감원 “테마별 중점조사국 지정해 조사역량 집중”

서울경제DB




2차전지나 인공지능(AI) 등 인기 테마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해 주가를 띄운 후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투자자를 속인 상장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열에 아홉은 코스닥 상장사였으며 절반은 이후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해 7건은 검찰 고발 및 이첩을 완료했고 13건은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기업 대다수는 기존에 하던 사업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 사업를 소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사업 테마로는 2020년 이전에는 바이오,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에는 마스크나 치료제 등 관련 사업, 2022년 이후에는 2차전지 등이 주로 이용됐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도 매우 높았다. 실제 조치완료 7건 중 3건은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또는 인수 6개월 내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조사 중인 13건 중 7건도 불공정거래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일반투자자 대상 수백억 원 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견된 사례도 절반(42.9%) 가까이 됐다.

조사대상 20건 중 18건(90%)는 코스닥 상장사였고 절반(10건)은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특히 조치완료된 7건 중 6건의 상장사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되는 등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허위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한 후 계속 연기하거나 사채 자금을 이용해 자금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 후 신규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유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가나 유명 인사를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해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이들의 경영 참여가 전무한 사례도 적발됐다.

법적 이행의무가 없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남발해 오해를 유발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 법인이나 연구소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하고 실제 해당 기관은 껍데기인 경우도 다반사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신규사업 조달자금의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MOU 등 체결은 신규 사업 진출을 보장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관련 전문가나 유명 인사가 경영진에 선임됐다고 반드시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아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 역량을 집중해 신규 사업을 가장한 불공정 거래 혐의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하고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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