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조사팀을 신설해 국민 관심사가 큰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로 들어서는 중점조사팀은 조사관리관실 산하에 마련된다. 조사관리관실은 공정위가 조사하는 모든 사건을 총괄해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조사는 각 사건 특성에 따라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 등 조사 전담국이 담당해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여러 국이 동시에 관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신속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점조사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해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사건을 맡을 것”이라며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돼 여러 국이 동시에 관여해야 하는 사건 등이 중점조사팀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 이어 중점조사팀 신설로 공정위가 조사 속도 높이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사교육 부당 광고 사건은 조사 시작 85일 만에 제재 절차가 시작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다음 달께 7명 안팎으로 구성된 팀을 발족할 계획이다. 팀은 2027년 2월까지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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