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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 IP 분쟁 마무리…"액토즈소프트 소송 취하"

지난해 8월 5000억원 규모 계약 맺고 합의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112040)액토즈소프트(052790)와 란샤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정문에 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2023년 6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총 257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는 이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분위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의 중국 내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양사의 분쟁은 지난해 8월 5000억 원 규모의 '빅딜'로 마침표를 찍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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