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에 들어가는 인공지능(AI)이 더 다양한 영상 데이터를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된 영상만 AI 학습에 허용하던 규제를 유예해 개발사들이 영상 원본도 학습에 이용하고 AI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ICT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와 충돌해 성장 저해 우려가 생길 경우 그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가명처리 영상에 비해 0.8~17.6% 정도의 평균 정밀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소개했다. 또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는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뉴빌리티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로봇은 또 자율주행 실증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됐다. 영상 활용 목적을 연구로 한정하고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같은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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